교습비등 게시표



리젠영어학원은(는) [학원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] 제15조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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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총교습시간(분) 교습시간(월) 교습비(원) 기타경비(구분) 기타경비(금액) 총교습비(원) 적용일

학원 설립·운영자 : 정양순(직인생략)




※ 위 사항은 교육부(학원민원서비스)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